홈택스간편사업자등록신청방법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설명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홈택스 그리고 나중에 손택스 알려줄게요!!솔직히 손택스는 홈택스와 거의 같다고 생각해요^^;; 나도 아직 안해봤는데~~ 우선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 사업자 등록 간편 신청(개인)이 있습니다.간단한 신청은 통신판매업, 주택임대업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만약 그 이외의 업종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록을 보여드릴테니 간단하게 신청해보겠습니다.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 간단 신청은 전자 상거래, 해외 구매 대행 등 신청하는 화면입니다.기본적으로 인적 사항은 자동 등록되어 있습니다.단, 휴대 전화 번호, 사업장의 전화 번호, 자택의 전화 번호 중 필수로 하나는 입력해야 합니다.그리고 국세 정보 메일 수신 동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수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처리 완료 관련 메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리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사업장을 빌렸나요?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네”선택한 후 임대차 계약서 첨부->본인 소유 건물 또는 전입 신고가 나온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니오”선택->임대차 계약서 첨부할 필요 없이 2. 공동 사업을 합니까?공동 사업을 할 경우”네”을 선택한 뒤 공동 사업자의 인적 사항의 기재 및 공동 사업 계약서 등을 첨부->공동 사업이 아닌 경우는 “아니오”를 선택 3. 서류 송부 장소를 사업장 외에 별도 주소지를 원하세요?등록한 사업장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받고 싶은 경우”네”선택 후에 송달을 받는 제3의 장소 입력->등록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받을 경우는 “아니오”선택
여기서 중요한 건 3번이에요.3번은 서류 배달장소 신청인데요!!만약 사업장을 자주 비우거나 하는 경우 우편물이나 고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사업장 정보 입력입니다.
상호 –>원하시는 상호입력 개업일 –>실제 개업일을 기입단, 신청일 기준 20일 이상 소급하여 신청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개업일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전에 신청하면 ^^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이 주소지와 같다면 요를 선택
만약 주소지와 사업장이 같을 경우!! 주소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동의하는 것을 체크하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도 전입된 주소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골라주세요.사업장과 주소지가 다를 경우 ‘아니오’를 선택한 후 주소검색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동, 층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면적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혹시 잘 모르시면 그냥 빈칸으로 두셔도 됩니다.그리고 이번에는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업종입력/수정을 선택하시면!!통신판매업 간편신청이라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 5개만 조회됩니다.이 중 해당 업종을 선택해주세요.만약 2개 이상 선택할 경우에는 ‘구분’의 주업종, 부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그리고 중요한!!사업자 유형의 선택입니다.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면세사업자는 면세품목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때 선택하세요!저희는 과세사업자라서 일반 혹은 간이 중에 선택해주세요.저는 이전에 일반인이 유리한지 간이한지 포스트 한 적이 있습니다.잘 생각해서 골라주세요.일반을 선택하면??보시다시피 간이 과세 포기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간이 과세 포기 신고 →”여”을 선택하면 향후 3년간은 일반 과세자만 유지할 3년 이후의 간이 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사업자의 간이 과세 적용 신고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향후 매출액이 적다고 해서 간이 과세 전환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본인이 포기하면서 간이 과세자의 요건이 되어도 3년간은 일반 과세자를 유지해야 하고 3년 이후에도 본인이 직접 간이 과세 적용 신고를 해야 간이 과세자감이라는 것입니다.혹시 간이 과세 포기 신고 →”부”를 선택하면 매년 7.1기준으로 매출이 간이 과세자 기준을 충족시키게 되면 간이 과세자 전환 통지가 발송되고 그때 일반 과세자를 지속하거나 간이 과세자로 변경하는 동안 자연 세포기 신청 여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간이 과세자를 고른다면?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발급됨을 안내하는 팝업이 뜹니다!! 1. 이미 다른 사업자가 일반인 경우 → 간이과세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2.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지역 및 업종의 경우 → 역시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3.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임대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등록할 수 없어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보시면!3번이 궁금하실 거예요.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될 때??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만약 A는 식당을 포괄 양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식당명 및 메뉴 등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이전 사업자의 매출과 비슷할 것입니다.그런데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라면??일반과세자로등록할수있다는거죠.간혹 간이과세자 규정을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규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이미 다 기입했어요!! 그리고 다음이동을 선택하면첨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전자상거래의 경우 전입신고가 된 집에서 보통은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팝업이 뜹니다!정말 제출할 서류가 없음을 다음에 선택하십시오.그럼 최종 확인 화면이 나오는데요!!우선 확인란에 체크해주세요.그리고 하단의 신청서 제출을 누르려고 하는데 ^^;; 누를 수 없습니다.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출서류를 확인한 경우에만 최종 제출이 가능합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하단 제출서류 확인하기 클릭하시면!!사업자등록신청서가 보입니다!!닫기 버튼을 누르면!!이렇게 신청서 제출이 활성화되어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있어요.기억해주세요!!제출 서류 확인 후 제출 가능합니다.